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
-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확인요청이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고자 색출을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을 경우라도 누설을 금지합니다.
- 본인 동의 없는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는 금지합니다.
-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.
- 신분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 및 관련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.
신고접수 예외인 경우
-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
-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
- 원진그룹과 계약관계가 없는 대금 및 임금체불 등